2011년 2월 17일 목요일

청소년 84%, “셧다운제 실효성 없다”

셧다운제 관련 청소년 505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셧다운제 도입하면 성인명의 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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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들의 입장을 듣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설문조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문화연대가 2010년 12월부터 1월까지 청소년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3.6%가 셧다운제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9%, ‘그렇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3.6%에 불과했다.

실효성이 없는 이유로는 ‘법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이 25.5%, ‘형식적인 제도이기 때문’이 21.8%, ‘지나친 규제로 청소년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 20%로 나타났다. ‘셧다운제가 게임과몰입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란 응답도 14.5%에 달했다.

또한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청소년의 85.5%가 성인주민번호를 도용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자정 이후 게임을 안하겠다는 청소년은 1.8%에 그쳐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이 다시 한 번 일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문화연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주최해 2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 셧다운제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 권리’란 주제로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문화연대는 ‘셧다운제’가 효용성도 없을뿐더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셧다운제는 지난 12월 2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와 관련해 시행 대상 나이 및 시간을 합의했다.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해 담겠다는 것이며, 현재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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